15세 제자와 성관계한 女교사…‘고위험 임신’에 법원이 내린 결정

15세 제자와 성관계한 女교사…‘고위험 임신’에 법원이 내린 결정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6-07 00:02
수정 2025-06-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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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칼리 레이(36). 페이스북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칼리 레이(36). 페이스북


호주에서 15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교사가 고위험 임신 상태를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다.

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대법원은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칼리 레이(36)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레이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피해 남학생이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는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올해 1월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차 체포됐다.

그는 당시 15세 피해 학생에게 2시간 동안 다섯 차례 전화를 걸어 ‘사건의 잘못된 진술’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4개월간 구금 상태에 있었다.

법원은 레이가 현재 임신 23주 차로, 임신성 당뇨병과 유산 경험 등으로 인해 ‘고위험 임신’ 상태에 있다는 점을 보석 허가 사유로 들었다.

이날 보석 심리에 영상으로 출석한 레이는 임신 관련 언급이 나오자 조용히 흐느끼기도 했다.

재판부는 레이가 자택 구금,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 주 3회 경찰서 신고 등 최소 14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보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의 특성상 출산 이후에도 자녀와 함께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레이는 7월 중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정식 기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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