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소송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삼성-애플 특허소송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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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서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배심원단이 애플에 대승을 안겨줬으나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CNN머니 등 미국 언론들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양사는 배심원의 평결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최종 판결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태세이다.

루시 고 담당판사는 다음 달 20일 평결 이후 각종 조치에 대한 심리를 재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일단 배심원들의 평결이 타당하지 않다면서 평결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런 재판에서 평결 후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CNN은 예측했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측이 배심원단이 109쪽에 달하는 지침에 맞춰 20쪽 평결 양식을 작성해 달라는 루시 고 판사의 요청에도 단 22시간 만에 결론을 낸 것에 대해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부 평결 내용이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등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배심원단은 평결 직후 자신들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 삼성의 스마트폰 2종의 배상액을 평결 양식에 기재해 급하게 수정하기도 했었다.

이와 함께 대표 배심원인 벨빈 호건이 언론에 “우리의 메시지는 단지 가볍게 혼내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언급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CNN머니는 지적했다.

고 판사는 앞서 평결지침에 “피해배상은 특허침해 당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보유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듀크대 법대 마크 웨빈크 교수는 블로그 ‘그로크로(Groklaw)’에 “이런 점 등 때문에 배심원단의 평결을 지지할 수 없다”며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고 강조했다.

애플도 이미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갤럭시탭 10.1에 대해 배심원들이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평결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유효한 것으로 볼 경우 삼성 제품 8종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요청을 심리해야 하고 수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항소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1심 결정을 뒤집어 쉽게 기각될 수도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번복되지 않으면 이 사건 자체를 항소하면서 자사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브레이스웰앤기울리아니 특허법률회사의 마이크 페구스는 전망했다.

다만 항소재판은 통상 1년 정도 걸리지만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몇개월 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하지만 이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됐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141년간 디자인특허 관련 소송을 심리한 적이 없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법률회사인 암스터 로스슈타인앤에번슈타인의 파트너인 마이클 카스단은 “이 사건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은 맞지만 특허법상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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