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판사-배심원 상반된 시각 눈길

美법원 판사-배심원 상반된 시각 눈길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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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사건과 관련해 미국 판사와 배심원 사이에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법원의 판사들은 가처분 심리과정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본 반면 태블릿PC 갤럭시 탭 10.1에 대해서는 침해 가능성을 인정했다.

배심원들은 반대로 스마트폰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는 등 판사들의 시각과 다른 평결을 내렸다.

27일(현지시간) 법원 기록 등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은 미국 법원에 드로이드 차지와 갤럭시S 4G, 인퓨즈 4G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해 기술 특허 ‘바운스 백’과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바운스 백’은 디스플레이 화면을 터치해 이동시키다가 가장자리에 도달한 경우 즉각적으로 튕겨내는 기능을 말한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디자인 특허 가운데 가처분 신청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아이콘 부분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루시 고 담당판사와 항소심 재판부는 피소된 스마트폰 3개 종에 대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기각한 반면 갤럭시 탭 10.1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본안소송에서 배심원들은 ‘바운스 백’ 특허에 대해서는 가처분 당시 제소대상이었던 스마트폰 3종과 갤럭시탭 10.1이 모두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디자인 부분에서 갤럭시탭 10.1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결했다.

가처분 신청이 본안소송에 앞서 특히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본안 심리와 달리 되도록 빠른 시간 내 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상반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원 주변의 시각이다.

미국 법원에서 통상 특허사건 가처분은 특허침해 가능성이 높아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의 이익 등을 감안해 내려진다.

특히 이 사건 가처분 신청사건도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까지 심리를 한 것인 만큼 상당기간 심리를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루시 고 담당판사의 최종 판결과 함께 판결결과에 따라 삼성전자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평결과 비교해 이 사안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 변호인들은 26일 오후 루시 고 담당판사에 배심원들의 평결을 근거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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