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최상목 대행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세종로의 아침] 최상목 대행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03-13 23:47
수정 2025-03-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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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불임명 위헌 2주 지나
최 대행, 임명 외 선택지 없어
선별임명 논란 최 대행이 야기
한 총리 상관없이 결단 내려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곧 날 걸로 보여 굳이 본인이 총대를 메는 것에 주저하는 것 같다.”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잘 아는 인사와 만나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물었더니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다. 정통 관료 출신인 최 대행이 어느덧 정치인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무원 마인드’였다면 헌재의 결정이 났음에도 이런 정치적 셈법은 하지 않았을 터이다.

지난달 27일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지 2주가 지났다. 그럼에도 최 대행은 정중동이다. 사실 최 대행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 한 가지뿐이다. 단심제인 헌재의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최 대행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직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헌재의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헌재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결정문은 총 29페이지. 최 대행이 국정운영에 바빴다고 하더라도 ‘살펴볼’ 시간은 충분했다.

최 대행이 시간을 끌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지난 11일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대행 국민 직무유기 고발운동’엔 5만명 넘게 동참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최 대행을 같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수사3부에 배당을 마쳤다.

최 대행이 한 총리에게 ‘공’을 넘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최 대행을 대상으로 한 판결인 만큼 최 대행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피청구인(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국회)이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 주문에서 명확하게 최 대행의 의무 불이행을 지목했다. 재판관 8명 만장일치 결론이었다.

마 후보자 불임명 논란은 최 대행이 자초한 것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대행을 맡은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불임명하는 ‘깜짝’ 카드를 꺼냈다. 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발표하기 직전까지 여권 관계자도 몰랐을 정도였다.

이를 놓고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여야를 만족시키는 ‘묘수’였다고 자평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로부터 비판받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여당은 최 대행이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마음대로 골라 임명했다며 역시 월권이라고 질타했다.

최 대행은 자신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진보 색채가 뚜렷한 마 후보자는 재판관 임명 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난 이상, 최 대행은 이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최 대행은 기재부 엘리트 코스만을 밟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공무원도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지 의문이다. 특히 헌재는 법원처럼 인신을 구속하거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등의 강제조치 권한이 없다. 그렇기에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법 조항이 36건에 달한다. 우리 사회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존재 의미가 없다.

임주형 사회1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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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사회1부 차장
임주형 사회1부 차장
2025-03-1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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