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제공
지난 10일 열린 4개 기관 업무협약식. 왼쪽 세 번째가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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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 다가오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 시행에 발맞춰 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확대했다.
공단은 지난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활성화 및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 9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먹는샘물 및 음료류 페트병을 연간 5000t 이상 생산하는 기업이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단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3자 협력체계에 재생원료의 주요 수요처인 조합을 포함하며 협력 범위를 넓혔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활용 제품의 생산 안정화를 통한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2025-11-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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