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타운·재개발 28곳 주민이 추진여부 첫 결정

서울뉴타운·재개발 28곳 주민이 추진여부 첫 결정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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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16구역 등 대상…市, 추진주체 없는 구역 실태조사

이르면 12월부터 주민 선택에 따라 재개발ㆍ뉴타운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첫 지역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곳 중 163곳(시장 시행 98곳, 구청장 시행 65곳)을 대상으로 ‘뉴타운ㆍ재개발 실태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구역해제 요청 등 민원이 있는 곳이나 실태 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28곳에서 먼저 조사를 벌인다. 시장과 구청장이 시행하는 실태조사 우선 실시구역은 각 8곳, 20곳이다.

이번 조사는 대상 결정, 사전 설명회, 실태 조사(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주민 찬반조사) 등 6단계로 진행된다.

실태조사 지역 주민들은 시장과 구청장이 나눠 벌이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사업 찬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는 12월까지 우선 실시구역의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나머지 135곳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는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시 주거재생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시정개발연구원 전문가의 검수와 신주거재생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뉴타운ㆍ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추진주체가 없어 추정분담금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공공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 주민 스스로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추진위나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는 30일로 예정된 도정조례 개정 공포 후부터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를 전제로 신청하면 된다. 구청장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실태조사는 추진위원회 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및 조례개정 후 시행하게 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며 “객관성 확보에 힘을 쏟아 주민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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