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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1대1 재건축’ 시행때 주택 면적 30% 늘릴 수 있다

8월부터 ‘1대1 재건축’ 시행때 주택 면적 30% 늘릴 수 있다

입력 2012-05-31 00:00
업데이트 2012-05-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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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은 85㎡ 이하로

오늘 8월부터 1대1 재건축을 시행할 때에는 주택 면적을 기존 살던 집보다 3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 규모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1대1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6월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1대1 재건축이란 원칙적으로 ‘일반 분양을 통한 수익이 없는 재건축 방식’을 뜻하며, 현행 법령상으로는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에서만 면적을 증가시키는 재건축 제도를 가리킨다.

개정안은 1대1 재건축의 주택면적 증가 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크게 확대하는 대신 기존 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다면 그 물량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85㎡ 이하로 짓도록 했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5·10 대책에서 재건축 주택규모 조정에 관한 기본방침을 밝힌 이래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택재건축 예정단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면적증가 범위는 주택규모에 대한 시장수요와 용적률의 한계, 일반적인 재건축의 소형주택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 이내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또 “규모 축소의 경우는 기존면적 축소 때 공급확대 효과가 기대되고 규모 선택에 관한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 완화는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을 높여 입주민 선호도 및 단지 특성에 맞는 재건축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6월 이후 의견수렴과 후속절차를 거쳐 8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2-05-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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