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이달 말 해제될 듯

강남3구 투기지역 이달 말 해제될 듯

입력 2012-04-14 00:00
수정 2012-04-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19대국회 구성 전 부동산대책 발표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이 이르면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남은 강남권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18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까지 올해 첫 부동산대책에 담겨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주도로 논의 중인 부동산대책에 투기지역 해제 ‘카드’가 들어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선거 이후 여당이 조직을 정비하는 대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부내 의견 조율만 이뤄지면 곧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현재 시장 동향을 정밀하게 파악 중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당장 법 개정 없이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강남 3구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기존 40%에서 50%로 완화된다. 연간 총소득의 40% 이하로 묶인 DTI 대출한도가 상향돼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액수가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강남 3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릴 가능성도 있다.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기존 15일에서 60일로 늘고,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사라진다. 임대주택사업용 오피스텔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이 밖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한해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일몰된 취득세 감면조치의 부활과 추가적인 DTI 완화도 논의 중이나 현실적으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강남 3구에만 남은 규제가 풀리더라도 당장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극심한 시장 침체 속에서 단기간 거래에 숨통을 틔울 뿐이란 설명이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3구의 경우 재건축 문제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해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투기 조장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규제 완화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2012-04-1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