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9.19.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규제를 강화해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대신 기업대출과 첨단산업 투자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 전환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 내부등급법상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브리핑에서 “은행이 위험가중자산과 자본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최대 27조원가량 주담대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가계부채로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벤처·지역경제로 돌리려는 취지다. 국내 은행들은 주담대 신용위험 산출 시 내부등급법을 주로 사용한다. 부도율(PD)과 손실률(LGD) 등을 반영해 RW를 계산하는데, 하한을 높여 가계대출 유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윤 팀장은 “단순히 27조원을 줄이는 것이 목표는 아니며 단계적 접근을 통해 추가 상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9.19. 연합뉴스
다만 기업대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 인센티브안은 빠졌다. 이에 대해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기업대출은 은행의 경험과 통계에 기반해 부도율을 측정하고 있어 상·하한을 두기 어렵다”며 “내부등급법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 보유 주식의 위험가중치도 완화한다. 원칙적으로 250%를 적용하고, 단기매매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털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부여한다. 또 정책목적 펀드에 RW 100% 특례를 부여하는 요건을 마련하고, 바젤 기준에 맞춰 RW 1250% 적용 대상도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자본규제 개편이 특정 투자 방향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 국장은 “확대된 투자 여력을 어디에 쓸지는 은행의 자산운용 전략에 달린 문제”라며 “투자은행 모델을 지향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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