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상호금융중앙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19. 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권에 금융소비자 권리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지역 기반 금융기관이 단순 예대마진에 머물지 말고, 소비자 보호와 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되찾으라는 취지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4대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에서 “상호금융 이용자는 조합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반자”라며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농협·수협·산림조합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법상 주요 권리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입 대상 권리로는 위법 계약 해지권, 자료 열람 요구권, 대출 철회권 등이 언급됐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법 개정 전이라도 조합 스스로 다른 금융권과 비슷한 보호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제도 정비 이전에도 스스로 장치를 마련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상호금융중앙회장단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리는 간담회를 앞두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이 금융감독원장,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 2025.9.19. 뉴스1
내부통제와 전산 관리 체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영세 조합은 단 한 건의 횡령이나 부당 대출 사고로도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며 “중앙회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전산 시스템 고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여신업무 관리 강화, 대출사기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지침 등을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또한 지역 맞춤형 금융 역할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지역 주민과 중소상공인의 정보를 활용해 대형 금융사가 진입하기 어려운 틈새시장을 개척하라”며 “정책성 대출 상품 제공과 채무조정 지원에도 힘써달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대출 확대 과정에서 누적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정리하고,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상호금융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은 회사 이익과 소비자 편익 사이의 빈틈을 메우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전담 태스크포스를 통해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