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임대료 강제조정 무산…신라·신세계면세점 철수?

인천공항 임대료 강제조정 무산…신라·신세계면세점 철수?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9-17 17:12
수정 2025-09-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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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하 강제조정에 인천공항공사 이의 신청
면세점 대응 방안 고심…철수 땐 위약금 19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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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인천공항공사 제공


법원의 ‘인천공항 신라·신세계면세점 임대료 인하’ 강제조정이 무산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이 임대료를 놓고 소송전을 벌일지 주목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지법에 “강제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인천공항에 입점해 있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각각 25%, 27.2% 인하하라고 강제조정을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강제조정은 없던 일이 됐다.

이들 면세점은 앞서 제1·2여객터미널에서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3(신라), DF2·4(신세계)의 “임대료를 각각 40%씩 인하해 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한 해 신라면세점이 낸 임대료는 2581억원, 신세계면세점은 2475억원이다.

인천공항을 찾는 여객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면세점은 적자가 쌓이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외국인 1인당 면세점 구매액은 약 84만8000원으로 지난해 116만4000원보다 27% 이상 감소했다. 이처럼 관광객들이 면세점 쇼핑을 줄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법원의 강제조정 무산으로 이들 면세점은 ‘소송 제기’, ‘인천공항 철수’ 중 양자택일을 할지, 기존대로 영업할지 등을 고심하고 있다. 이들 면세점이 철수한다면 위약금 1900억원을 각각 내야 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면세점의 상황은 ‘승자의 저주’라는 지적을 받았던 롯데면세점 사정과 닮았다. 롯데는 2015년 입찰 당시 220%의 높은 낙찰가를 써내 1년 임대료만 1조원에 달했다. 2018년 임대료가 과도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187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고 철수했다.

이들 면세점 역시 2023년 입찰 때 신라 168%, 신세계 161% 등의 높은 낙찰률로 10년(2033년) 사업권을 따냈으나 견디지 못하고 철수 여부를 저울질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들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신라·신세계의 요구는 계약서와 민법 등에서 규정하는 임대료 인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깎아준다면 직원이 배임에 걸릴 수 있어 인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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