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 쏠림 완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 쏠림 완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9-25 14:20
수정 2020-09-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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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상위 10%-하위 10% 배율 42.6배
“최저임금 인상 영향”

전체 근로소득에서 중·하위층의 몫이 늘어나고 상위층 쏠림이 완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5∼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소득 10분위(상위 10%) 근로소득이 1분위(하위 10%)의 42.6배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2015년 귀속분의 49.0배에 비해 쏠림이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또 전체 근로소득 중 1∼3분위(1인당 연평균 급여 270만∼1527만원)의 점유율은 2015년 6.6%에서 2018년 7.4%로 확대됐고, 중간층인 4∼7분위(1인당 연평균 급여 1990만∼3703만원)의 점유율도 29.5%에서 30.4%로 커졌다.

박 의원은 “2018년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효과가 하위·중위층의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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