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서울보증 독점 임대보증금 보험…보험료마저 비싸다

HUG·서울보증 독점 임대보증금 보험…보험료마저 비싸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8-16 17:09
수정 2020-08-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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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신규 임대사업자 의무 가입
보증료율 0.099~0.438%... 집주인과 세입자 3대1 부담
전세 5억원 아파트면 99만원~438만원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18일부터 개인 임대사업자와 세입자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만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보증금 보험시장은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과도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보험료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만 부추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HUG나 SGI서울보증이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현재는 건설임대사업자나 동일단지 통매입 또는 100가구 이상 매입 임대사업자 같은 법인이 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 1로 나눠서 부담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8월 18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위반 땐 임대사업자가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세입자 처벌 규정은 없다.

보험료는 HUG 기준으로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됐다. 임대사업자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임대주택 부채(담보대출 등)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전세금 5억원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 신용등급이 1등급에 부채비율이 60% 이하라면 최소 요율인 0.099%가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간 보험료는 총 99만원(5억원X0.099%X2년)인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3대 1로 나눠 낸다. 같은 전세금 아파트라도 집주인 신용등급이 6등급, 임대주택 부채비율이 120% 이하일 때 보험료는 최고 요율 0.438%가 적용돼 438만원으로 껑충 뛴다.

임대보증금 보험 의무가입으로 대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HUG와 SGI서울보증만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3월 말 기준 전국 주택 임대사업자 51만명, 등록 임대주택 156만채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HUG와 SGI서울보증은 보험료율을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험료율은 예상되는 손해율(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며 “일정 기간 운영 후 보험료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UG와 SGI서울보증이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보험사에도 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 관련 보증보험은 두 기관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들의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다양한 형태로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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