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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석유화학, 관세 철폐되면 호재인데…

[한중FTA] 석유화학, 관세 철폐되면 호재인데…

입력 2014-11-10 00:00
업데이트 2014-11-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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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원산지규정 강화 제안에 관세 혜택 불투명

정유화학업계는 10일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최대 수출처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소식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업계는 올해 1∼5월 대중국 무역에서 석유제품 21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3.6%), 석유화학제품 87억 달러(15.6%)의 수출 실적을 각각 기록했다.

국내 생산된 석유제품의 18%, 석유화학제품의 45%가 중국으로 갈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FTA 타결로 석유화학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사라질 경우 가격 경쟁력이 한결 올라갈 전망이다.

중국은 그간 국산 업스트림 석유화학제품(에틸렌·벤젠 등 기초유분과 파라자일렌(PX) 등 중간원료)에 대해 2%, 다운스트림(폴리프로필렌(PP) 등 합성수지) 제품에 5.5∼6.5%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석유화학제품 평균 관세율은 3.9%로 대한국 평균 관세율 3.2%보다 높다. 이 관세가 철폐되면 연간 무역수지가 15억달러 이상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정제설비를 증설해 자급률을 키우고, 저가 원료 기반의 중동·북미산 석유화학제품 진입이 증가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산이 추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유제품 관세는 0∼1%에 불과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는 환경 기준이 엄격하고, 정유 4사에 알뜰주유소까지 합류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반면 시장은 소규모라 중국산 석유제품이 진입할 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막판에 원산지 규정 강화를 제안해 기대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원재료나 부품을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부가가치의 비중이 품목별로 60%를 넘어야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생산 부가가치의 비중이 35% 이상이면 한국산으로 인정한 한미 FTA보다 대폭 강화된 수치다.

60% 안이 확정되면 원가의 50% 이상을 수입 원유가 차지하는 석유화학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관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중 FTA가 최근 실적이 부진한 정유·화학업계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는데 막판 변수로 관세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가슴을 졸이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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