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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중국어선 불법조업물은 특혜관세 제외

[한중FTA] 중국어선 불법조업물은 특혜관세 제외

입력 2014-11-10 00:00
업데이트 2014-11-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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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내용 중 양국 간 교역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당한 의미가 담긴 것이 ‘불법조업물 특혜관세 배제’ 조항이다.

한중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조기, 갈치, 꽃게, 멸치 등 주요 불법조업 품목을 관세철폐나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는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체결된 다른 나라나 경제권역의 FTA를 통틀어도 ‘불법조업물은 특혜관세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한 것은 한중 FTA가 거의 유일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과 페루가 불법조업 근절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선언적인 수준에서 포함했을 뿐 불법조업물은 양허 제외한다고 못박은 것은 한중 FTA를 제외하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실 FTA는 상품 교역에 따른 관세를 인하해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협정인 까닭에 FTA 협상 테이블에서 중국의 불법조업 자체를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어획물에 부과하는 관세는 FTA 협상 안건이 될 수 있는 사실에 착안, 중국 측에 끈질기게 불법 어획물과 관련한 논의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불법 어획물에 특혜관세를 부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펼쳤고 결국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주요 불법어획물은 그동안 해경에 적발된 중국 불법조업 선박에서 압수한 어획물을 중심으로 정했다.

그 결과 조기(냉동), 갈치(냉동), 넙치(냉동·활),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건조), 고등어(냉동), 가자미(냉동) 등이 양허 제외 품목으로 지정됐으며, 꽃게(냉동)는 관세율을 기존 14%에서 13.86%로 0.14%p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FTA 협상장에서 논의될 정도로 불법조업이 극심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 정도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외교 당국자 간 기 싸움뿐 아니라 양국 국민의 감정대립을 일으킬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지난달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144㎞ 해상에서는 불법조업을 하던 노영호 50987호 쑹호우므어(宋厚模·45)씨가 해경의 단속에 저항하다 해경이 쏜 권총에 맞아 숨졌다.

당시 중국은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를 사실상 초치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와 반대로 2011년에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던 해경 1명이 중국 어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한중 FTA에 불법조업물 특혜관세 배제 조항이 포함된 것은 양국 모두 불법조업이 외교적·감정적 대립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서해의 조업질서 확립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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