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방역당국, ‘철새경보 시스템’ 구축…설연휴 차단방역

방역당국, ‘철새경보 시스템’ 구축…설연휴 차단방역

입력 2014-01-23 00:00
업데이트 2014-01-23 14: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설 귀성객 AI 확산 대비…살처분 보상금ㆍ생계안정자금 지원

방역당국은 23일 ‘철새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AI 발병의 주범으로 지목된 철새관리를 강화하고 설 귀성객으로 AI가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차단방역에 들어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발병현황과 방역대책을 보고하고 철새와 설 연휴 귀성객의 이동에 따른 AI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AI의 발병원으로 추정되는 가창오리 등 철새의 이동현황을 파악해 농가에 알리는 ‘철새 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또 위성위치추적장치(GPS)나 환경부 탐사인력을 통해 철새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철새가 이동한 지역 인근 농가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토록 통보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겨울 철새의 주요 월동지 37곳과 주요 저수지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월동지를 중심으로 최대 먹이활동 반경까지의 이동경로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1∼2월 중 철새 월동지에서의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채취검사를 지난해 1만 건에서 1만7천 건으로 확대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전국 9개 수의대학, 지자체를 통한 예찰·수거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월동지 주변도로에 차량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농협 공동방제단과 가축위생방역본부는 월동지 주변과 인근 농장을 상시 소독할 계획이다.

주요 저수지의 경우 농어촌공사와 지자체를 통해 당분간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철새 차단방역 요령’ 책자를 제작해 축산농가에 배포키로 했다.

설 연휴 기간 귀성 인파로 인한 AI 전파 차단을 위한 홍보와 소독·차단방역에도 적극 나선다.

농식품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공익광고를 내보내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29∼30일에는 홍보물 19만 부를 제작해 고속버스터미널과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배포하기로 했다.

축산농가에는 설 연휴기간에도 매일 소독하고 예찰과 신고를 당부하는 농식품부 장관 친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AI 발병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매몰·소각 처분 당일 기준으로 해당 가축 시세의 20∼100%를 지급하고 살처분 가축 이외에 계란, 사료 등도 보상할 방침이다.

생계안정자금은 전국농가평균가계 지출비의 3∼6개월분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이동통제조치로 출하시기가 지난 가축을 수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