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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정유사, 위약금으로 주유소 노예계약 강요”

강석훈 “정유사, 위약금으로 주유소 노예계약 강요”

입력 2013-10-15 00:00
업데이트 2013-10-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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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15일 “국내 주요 4개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 사실상 장기 노예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주유소와 전속 계약 기간에 주유소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3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또 계약 해지 시 정유사가 지원한 주유소 시설물에 대한 배상을 잔존가액이 아닌 취득가액 기준으로 정산하고, 시설물 가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이밖에 유류의 장기·전량구매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유류 공급계약은 1년 단위로 맺되 부수로 시설물 지원계약을 5년 단위로 체결해 사실상 전량구매 계약을 장기로 이어가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감 답변에서 “위약금 부담이 큰 부분에 대해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을 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증인으로 나온 SK에너지 장석수 리테일마케팅 사업본부장은 “위약금은 최근 3개월 매출액의 10% 수준이며 시설물 지원 위약금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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