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허용된 일본식품서 방사능 초과 검출”

“수입허용된 일본식품서 방사능 초과 검출”

입력 2013-10-07 00:00
업데이트 2013-10-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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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일본 자국민 대상 공표정보 분석 결과 제시

국내 수입이 허용된 일본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서 기준치를 벗어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으나 보건당국의 수입제한 대상에 빠져 있어 검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재근(민주당) 의원이 일본 수산청과 후생노동성의 일본 내 공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정부가 수입을 허용한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17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일본 수산청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공표한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지난 9월 수입을 전면 금지한 8개 현 외에 도쿄도(작년 5월), 사이타마현(작년 5월) 가나가와현(작년 6월, 2011년 5월)에서도 기준치(100Bq/㎏)를 넘는 110∼198Bq/㎏의 방사성 세슘이 나와 부적합 판정됐다.

또 일본 후생노동성의 2012년 4월 이후 공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입이 금지된 13개 현(26품목) 외에 야마가타현, 도쿄도, 니가타현, 히로시마현, 아키타현에서도 방사능 기준 부적합 식품(농산물과 가공식품) 총 13건이 나왔다.

지난 5월 야마가타현에서 출하한 오가피의 세슘 검출량은 기준치의 4.5배에 달했고, 작년 히로시마현에서 생산한 표고버섯에서는 기준치의 1.7배 수준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현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을 잠정 중단하지만 인 의원이 제시한 이들 5개 현의 13품목은 현재 수입 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인 의원은 “일본 정부가 우리 보건당국에 전달한 답변서는 내용이 부실하고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해 일본이 자국민에 공개한 정보를 직접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다”면서,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방사능 오염 관련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응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추가 수입금지 조처와 함께 정보력 강화 대책도 주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국내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수입이 허용된 지역과 식품에서 부적합 사례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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