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주채무계열 선정에 CPㆍ회사채 포함여부 고심

당국, 주채무계열 선정에 CPㆍ회사채 포함여부 고심

입력 2013-10-02 00:00
업데이트 2013-10-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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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로 금융당국 고심 더욱 깊어져

금융당국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손질하면서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동양사태로 주채무계열 선정에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금융권 차입이 많지 않은 회사를 주채무계열에 넣어 은행권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개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금융감독원이 7월에 제출한 실무안을 토대로 산업은행 등 기업 여신이 많은 은행들과 협의중”이라며 “주채무계열은 통상 3월에 선정하기 때문에 올해 11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에 CP와 회사채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은행 여신과 CP·회사채 비율을 1:1로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문제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전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포함)을 ‘주채무계열’로 정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현대자동차, 삼성, SK, LG, 현대중공업, 한화, CJ, 동부, 신세계, STX, 금호아시아나 등 30곳이 선정됐다.

문제는 최근 계열사 5곳이 동반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처럼 은행빚이 적어 주채무계열에 들어가지 않지만 CP나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도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현재 ‘금융권 신용공여액 0.1% 이상’에서 0.1% 이하로 내리는 방안과 CP와 회사채 발행액의 50%가량을 신용공여액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동양사태로 이슈가 된 CP와 회사채를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기업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법에 근거해 만든 제도이므로 CP와 회사채가 많다고 주채무계열에 넣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금융위의 시각이다.

금융권 빚이 많은 기업이 은행과 약정을 맺고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바꾸는 것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인데 은행 빚이 적은 기업을 주채무계열에 넣어 은행의 ‘간섭’에 따르게 할 명분이 적고, 빌려준 돈이 많지 않은 은행들도 재무구조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고심중인 가운데 동양 사태가 불거지자 일각에서는 금감원과 금융위가 시장성 차입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개선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성 차입을 포함시키는 방안 뿐 아니라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평가하도록 하는 등 주채무계열 제도 자체를 전체적으로 손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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