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자료 확보해야”…동양 피해자 대처요령

“불완전판매 자료 확보해야”…동양 피해자 대처요령

입력 2013-10-02 00:00
업데이트 2013-10-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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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고센터에 개인투자자 피해 1천800여건 접수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대처요령에도 관심이 쏠린다.

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설치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는 지난달 30일과 10월1일 등 이틀간 모두 1천800여건의 동양 회사채·CP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금융소비자원에는 동양증권의 CP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피해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이들 피해자는 동양증권이 상품을 판매할 당시 상품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불완전판매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기본 구조나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부당하게 금융상품을 권유해 판매한 경우를 지칭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 적합한 투자를 권유해야 하고 투자자가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을 이해하도록 설명한 뒤 이를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자본시장법은 또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투자상황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이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령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인데도 “원금이 손실 날 위험은 전혀 없다”고 설명하거나 실제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동양의 회사채나 CP 상품을 매입할 때 작성했던 계약서에서부터 광고문, 전단, 안내장 등의 자료를 찾아서 확보한 뒤 금감원이나 금융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증권사 직원이 상품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줬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등 가입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두고 관련 자료도 잘 보관해둬야 한다.

자료가 확보됐으면 금감원의 홈페이지(www.fss.or.kr)나 전화(국번없이 1332·휴대전화는 02-1332)를 통해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되고 지방은 금감원 지원과 출장소·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민간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도 인터넷 홈페이지(www.fica.kr)에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을 접수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투자손실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배상 등 합의를 권고하거나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다만 금감원 분쟁조정절차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금융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지 않거나 파산절차가 늦어져 투자자별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절차도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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