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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세제 혜택들

이색 세제 혜택들

입력 2013-01-18 00:00
업데이트 2013-01-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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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 제거 유방 재건성형 비과세

이르면 다음 달부터 1200만원(서울 강남 지역 기준) 수준인 ‘유방재건’ 수술 비용이 10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세금 관련 법령 개정안에 따라 유방재건술이 부가가치세(10%)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미용 목적인 코성형·쌍꺼풀·유방확대술·지방흡입술·주름살 제거술 등과 달리 치료목적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1000만원이 넘는 값비싼 족보(族譜), 제구(祭具·제사에 쓰이는 기구)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고광효 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족보·제구가 비과세 대상이라 일부러 비싼 재질로 만들어 상속세를 피하는 일이 더러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샤넬세’(비싼 가방에 붙는 세금) 과세 대상도 정해졌다. 품목당 200만원(출고가격 기준) 초과금액에 20%의 세금이 매겨진다.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등이 포함된다. 악기케이스·공구가방이나 골프백 등 스포츠용품 가방 등은 제외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가 악기케이스 등을 사는 이유가 사치보다는 악기보관 등 용도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막걸리나 소주에 사카린나트륨을 넣는 것이 허용된다. 사카린은 한때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됐지만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기준치 이내로만 섭취할 경우 안전하다며 사용을 허가했다.

안덕수 에너지세제과장은 “사카린을 쓰면 원가가 절약되고 맛을 내기가 쉬워 일부 탁주회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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