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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보험료 부부 합산 4억원까지 세금 안낸다

‘즉시연금’ 보험료 부부 합산 4억원까지 세금 안낸다

입력 2013-01-18 00:00
업데이트 2013-01-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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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무슨 내용 담았나

‘즉시연금’ 등 장기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세(세율 15.4%) 부과 기준이 납입 보험료 2억원 초과로 결정됐다. 4인 가족(부부와 성인 자녀 두 명) 기준으로 4억 6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한 달 153만원(연 4% 기준) 이자 소득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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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즉시연금의 보험 차익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자와 원금을 매달 나눠 받는 종신형은 연금소득세(5.5%), 이자만 받고 원금은 후손에게 물려주는 상속형은 이자소득세(15.4%)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산층과 은퇴자의 노후 대책을 뺏는다는 반발이 정치권과 보험업계에서 거세게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종신형은 종전처럼 비과세가 유지되고, 상속형도 납입보험료 2억원 이하면 세금을 걷지 않기로 했다.

과세는 개인 기준이다. 성인 자녀에게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하면 4인 가족이 4억 6000만원의 즉시연금에 들어도 1년에 184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 금리가 오르면 즉시연금 혜택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개정된 세법 시행령은 다음 달 12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15일 전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그 이전에 2억원이 넘는 즉시연금에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연금계좌 납부요건에서 18세 이상이라는 가입연령 조건이 없어지고, 의무 납입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연간 납입한도(1200만→1800만원)도 확대됐다. 청소년도 납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일찍 은퇴를 준비, 연금재원을 준비하도록 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청소년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 또 하나의 증여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기존 수업료·초중고 급식비·방과후 수업료뿐 아니라 방과 후 학교 교재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방과 후 수업 특별활동비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정정훈 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방과 후 수업이 필수 교육비로 인식되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근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총급여 한도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이주수당도 비과세다.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이 강화됐다. 성과배분상여금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등 이익처분 성과급과 정부 출연금을 지출하는 연구개발(R&D)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이 고용인원을 전년보다 줄이면 수도권 2%, 그 외 3% 등의 기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은 3~6%에서 8%로 크게 높였다. 중소기업이 특성화·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온 사람을 복직시키면 복직 뒤 2년간 지급하는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해 준다. 농지의 양도세 감면대상도 거주자로 엄격해진다. 농지 보유기간이 8년 이상만 되면 농촌에 살지 않아도 양도세를 감면받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농지에 살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세종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3-0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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