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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연말정산 땐 낭패…과다공제액 반환에 가산금

허위 연말정산 땐 낭패…과다공제액 반환에 가산금

입력 2013-01-15 00:00
업데이트 2013-01-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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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양가족ㆍ주택자금ㆍ기부금 부당공제 사례 소개

근로자 연말정산은 ‘13월의 봉급’이기도 하지만 잘못 신고하면 ‘독’이 될 수 있다.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과다 공제를 받으면 돌려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토해내야 한다. 과다 소득공제 사실이 드러나면 두 가지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덜 낸 세금의 10% 또는 부정과소의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덜 낸 세금에 하루 0.03%씩 최대 54.75%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다.

국세청이 소개한 과다공제 사례를 정리했다.

▲소득기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부당공제 = 근로ㆍ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특히 부양가족 명의 부동산·분양권 등의 양도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때도 양도자나 퇴직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과 관련한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 2인 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한 명만이 공제받을 수 있다.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다.

추가공제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특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단 6세 이하 직계비속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지 않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1인에만 해당한다.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한 사람만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다. 자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와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할 수 있다.

참고로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는 배우자,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거주자, 1·2순위가 없을 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이다.

▲주택자금 부당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구입한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저당 설정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면 공제할 수 있다.

2011년 귀속분에서 83만명이 2조3천억원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사면서 발생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새로운 주택을 사 2주택자가 되면 기존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도시행 전인 2005년 이전에 차입했다면 무주택 요건을 적용 않고 2주택자라도 실제 거주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받는다.

월세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세대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어머니와 별거 중인데 세대원인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부금 부당공제 = 국세청은 기부금공제자의 일정 인원을 선정해 기부금 표본조사를 한다. 1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 받은 거주자 1천명중 한 명꼴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 조사해 적정 여부를 가린다.

올해는 2011, 2012연도 귀속분에 대해 거짓 기부금영수증 등 부당한 기부금 공제행위를 점검한다.

거짓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40%) 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고 거짓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통상 과소신고가산세가 덜 낸 세금의 10%라면 거짓 기부금영수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공제 받은 경우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40% 적용된다.

지방의 한 사찰은 2006~2010년 인근지역 근로자 1만여명으로부터 3만~5만원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 500억여원 어치를 허위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사찰 대표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가산세 10억원을 추징했다. 허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100억여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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