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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국세청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입력 2013-01-15 00:00
업데이트 2013-01-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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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자료 조회 가능

국세청은 1천500만명의 직장인이 2012년 귀속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한다.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155만건, 2,490억원)가 추가돼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혜택을 받는다. 한해 근로자의 연간 교복구입비는 155만건, 2천490억원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 월세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 미혼ㆍ사회초년생 근로자도 혜택을 받는다.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외국에 보낸 근로자에게는 각각 300만원, 900만원까지 국외교육비를 공제한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작년 25%에서 30%로 높아졌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높아진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제공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출 증빙 자료를 그대로 보여준다.

근로자는 이들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으로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은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이런 자료는 근로자가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고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이 대표 사례다.

송바우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과다공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세 부담없이 수정 확정신고 할 수 있지만 6월 이후 과다공제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자 3만8천명에게서 293억원을 추징했다. 기부금 부당공제자 1만6천명은 140억원을 추징당했고 15개 기부금단체가 고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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