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6300만원 ‘일본 원정 호빠女’ 알고보니

이틀에 6300만원 ‘일본 원정 호빠女’ 알고보니

입력 2012-06-07 00:00
수정 201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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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뒤 문서 위조…6개월간 4억 7000만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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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서울의 한 IT기업 인력관리팀에 취직한 조모(22·여)씨는 직원들의 해외출장비 전표처리 업무를 맡았다. 조씨는 그해 12월부터 커피나 피자 등을 사먹은 뒤 법인카드로 결재하는 등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자 조씨는 범행은 대범해졌다. 평소 좋아하던 일본 여행을 마음먹은 조씨는 인터넷으로 호텔을 예약하고 항공권을 구매할 때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명품가방도 사왔다.

큰 돈을 쓴 뒤 조씨는 어떤 식으로 회사를 속일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궁리끝에 내린 결론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위조하는 것. 지난해 1월 5일 처음으로 출장문서를 위조했다. 자신이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지출내역을 동료 영업직원가 사용한 것처럼 바꿔치기 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31차례에 걸쳐 동료의 출장신청서를 위조해 자신이 사용한 영수증, 대금청구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첨부한 뒤 재무팀 직원에게 제출해 범행을 은폐했다. 의심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20여명이 넘는 동료들의 이름을 사용했다.

두번째 일본행부터는 씀씀이가 더 커졌다. 도쿄 신주쿠 등에 위치한 호스트바에 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씨는 처음 들른 남성접대 유흥주점에서 한번에 350만원이 넘는 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재했다. 심지어 지난해 4월에는 신주쿠의 호스트바 두 곳에서 사흘동안 총 6300만원을 결재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유흥업소, 고급레스토랑, 쇼핑몰 등에서 무분별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지난해 6월까지 횡령한 금액은 무려 4억7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회사의 회계감사에서 조씨의 범행은 들통났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조씨는 지난 2월 14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5일 “1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됐으며 법인카드 관리와 정산을 맡기고 감독이 소홀했던 피해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나 원심에서 모두 고려됐다.”면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회사 법인카드를 일본 유흥업소 대금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약 6개월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원심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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