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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 언제 찾을 수 있나?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 언제 찾을 수 있나?

입력 2012-05-06 00:00
업데이트 2012-05-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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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 이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보호된다.

예금자들은 당장 예금을 찾지는 못하지만 오는 10일부터는 가지급금 형태로 일부 인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기간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중 일부를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2개월간 가지급금으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한도는 5천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원금기준으로 2천만원 한도로,그리고 5천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원금의 40%(5천만원 한도)이다.

지급은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이나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저축은행 인근 6개 은행 영업점(약300여개) 및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예금주들은 직접 방문할 시 저축은행 통장과 이체받을 타은행 통장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예금담보대출을 10일 오전 9시부터 실시한다. 취급한도는 가지급금 수령액(2천만원)을 포함해 최고 4천5백만원까지 가능하며,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저축은행 인근 6개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와 동일한 수준에서 대출기간은 6개월로 설정해 필요시 3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예금원금과 이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의 경우 5천만원까지 전액 보장하되,5천만원 초과부분은 파산배당 극대화 및 신속한 파산배당 지급을 통해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또 후순위채의 경우 불완전 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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