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영어마을 환불실태 조사

전국 영어마을 환불실태 조사

입력 2012-03-28 00:00
수정 2012-03-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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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마을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영어마을의 환불 실태 조사에 나선다. 불공정한 사례나 약관 조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참가비 환불을 요구해도 30만원은 등록비라며 돌려주지 않은 제주국제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27일 제주영어마을이 참가기간이나 참가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만원을 등록비로 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불공정 약관을 적발, 수정토록 권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영어마을은 신청자가 2주 전 참가를 취소하면 등록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떼고 나머지 참가비의 20%를 추가 공제해 잔액만 돌려줬다. 예컨대 59만 9000원짜리 캠프를 신청했다가 환불을 요구하면 23만 1200원만 돌려준 것이다.

또 캠프 운영이 광고와 다르거나 원어민 학생이 불참하는 등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참가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영어마을이 교육 시작 3일 전까지는 전액 환불해 주는 것과 대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영어마을은 다른 곳과 달리 캠프 시작 3~4개월 전 접수를 완료해 참가자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정 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할 수는 있지만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름방학 시작 전에 전국의 영어마을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영어마을은 총 21개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곳까지 합치면 40곳이 넘는다. 제주영어마을은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채 계속 영업 중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3-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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