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의무교육시간 줄자 학원수강료 담합 인상

운전면허 의무교육시간 줄자 학원수강료 담합 인상

입력 2012-03-19 00:00
수정 2012-03-19 1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서울 운전학원 7곳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황대일 기자=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시간이 줄어들자 서로 짜고 수강료를 두배 가량 올린 서울시내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원·녹천·삼일·서울·성산·양재·창동 등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서울특별시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성산학원이 4억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3억6천300만원), 양재(2억4천700만원), 서울(2억2천500만원), 녹천(2억1천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학원은 작년 6월부터 정부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이 대폭 줄어들자 수익 감소를 보전하려고 시간당 수강료를 담합해 올렸다.

당시 정부의 제도개선 핵심은 제1종 보통면허 기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이 장내 기능 15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등 총 25시간에서 장내기능 2시간, 도로주행 6시간 등 총 8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운전학원과 서울협회 관계자들은 제도시행을 앞두고 같은 해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음식점에서 모임을 하고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기준 최소 의무교육 시간인 8시간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기본형 강좌의 경우 수강료를 47만원으로 정했다.

15시간짜리 교육은 59만 원, 22시간은 76만 원으로 합의했다.

이어 7개 운전학원은 이 모임에서 논의된 수강료 47만원과 거의 같은 수준의 수강료를 서울경찰청에 신고했다.

그러나이들이 합의한 시간당 수강료는 종전과 비교할 때 평균 88.6%나 인상된 것이다.

간소화 이전 3만∼3만1천400원이던 시간당 수강료가 짬짜미를 통해 5만4천600∼5만9천500원으로 최고 97.6%까지 인상된 곳도 있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는 면허취득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운전면허취득 간소화’ 정책에 반해 수강생에게 부담을 전가한 행위”라며 “서울지역 운전학원의 수강료 인상으로 전국의 학원 수강료가 일제히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