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안 해도 구제”…힘 받는 ‘집단소송제’

“소송 안 해도 구제”…힘 받는 ‘집단소송제’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12-03 20:28
수정 2025-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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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용자들이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체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로펌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가장 먼저 제기한 법무법인 청은 “소장 제출 소식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소송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800여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 법률사무소 번화, 로피드 등에도 각각 수천명의 쿠팡 이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 개인정보 유출 소송 전례에 비춰봤을 때 승소가 쉽지 않고, 기업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배상액이 1인당 10만원 수준에 그쳐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기업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치는 정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광범위하게 피해가 확산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접점이 없어 공동 소송 진행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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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서 기업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은 이유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6일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식 집단소송이 소액·다수 피해 구제에 적합할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집단소송제도 피해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행정·사법 절차를 통해 손해를 복구하는 ‘공중피해보상조치’,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면 규제당국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5-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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