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국힘 의원들 “항소할 것”

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국힘 의원들 “항소할 것”

김희리 기자
입력 2025-11-27 20:22
수정 2025-11-2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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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자충수로 체면 구긴 檢

검찰 “장기화된 분쟁 최소화 필요”
대장동 이어 정치적 논란 의식한 듯
대검 예규, 형종 바뀌면 항소 규정
불이익 변경 원칙 따라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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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나 의원 등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검찰이 27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나 의원 등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외려 피고인인 나경원 의원 등이 항소를 선언하면서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의식한 검찰의 선택이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항소 포기 마감 시한을 7시간 30분 정도 앞두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 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의원직 상실’을 가르는 형량을 두고 다시 다투는 것이 추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 논의 및 법무부 보고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 의원과 윤한홍 의원 등은 이날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도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이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내홍을 겪은 후 또다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나친 ‘몸 사리기’에 나섰다가 명분과 실익을 모두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명확한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닌 정무적 판단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이 항소 기준으로 삼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통상 형종(무기, 유기, 벌금)이 달라진 경우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절반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한다. 앞서 검찰은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 대표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2025-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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