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지인들은 한국 남성 대부분이 군복무 경험을 가진 사실에 놀라곤 한다. 선진국 가운데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많지 않고, 유럽에서는 북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유럽에서는 그동안 조용하던 징병제 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냉전 기간 중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징병제를 유지했지만 1990~2000년대를 거치며 직업군인제로 전환했다. 프랑스는 약 200년간 이어졌던 징병제를 1997년에 중단했다. 독일도 복무 기간을 계속 단축한 끝에 2011년 의무복무제를 중단했다. 냉전기 50만명에 달하던 서독군 규모는 현재 약 18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1995년 벨기에를 시작으로 네덜란드는 1997년, 스페인은 2001년, 이탈리아는 2005년에 징병제를 폐지했다. 영국은 전쟁 시기를 제외하면 모병제를 유지해 왔다.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들도 민주화 이후 대부분 자원입대제를 도입했다.
다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은 ‘완전 폐지’가 아닌 ‘잠정 중단’ 형태로 남겨 두었다. 안보 환경이 악화될 경우 법 개정 없이도 징병제를 재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징병제는 오늘날 유럽의 젊은 세대에게는 사실상 ‘역사 속의 제도’에 가깝다.
그러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징병제를 재도입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에스토니아는 독립 이후 내내 징병제를 유지했고, 리투아니아는 2015년 징병제를 부활했다. 라트비아도 2023년 다시 의무복무를 도입했다. 스웨덴은 2010년 폐지했던 징병제를 2017년에 부활시켰으며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 징병제를 운영한다. 이들 국가는 인구 규모가 작고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체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에는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징병제나 유사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재차 등장하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가 논의하는 것은 전통적인 군 징집보다 일정 기간의 국가·사회 봉사를 포함하는 보편적 의무 부과에 가깝다.
독일은 나토 차원의 방위 의무와 병력 부족 문제를 고려해 실질적 징병 재개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가 정체성과 연대 의식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시민봉사제 확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한국식의 전면적 징병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강제징집은 개인의 자유·인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 사회의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면 징병제를 당장 정당화할 정도의 절대적 위협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 도입이 이뤄지더라도 부분적 또는 선발형 징병제, 혹은 군사 등록제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지난 30년간 이어진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확대’라는 흐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유럽이 체감하는 안보 불안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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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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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2025-11-28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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