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혜씨 “모두 인정하고 반성…피해자께 죄송”
1심 벌금 1500만원…내년 1월 선고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문다혜 씨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7. 뉴시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임기환) 심리로 열린 다혜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혜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혜씨는 이날 점퍼를 입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묵묵부답으로 떠났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였다.
다혜씨는 또 서울 영등포구와 양평동, 제주도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오피스텔과 빌라,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운영해 5년간 총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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