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전 내란보다 더 국격 손상됐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가운데)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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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8월 29일 특검이 불구속 기소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한 전 총리 재판은 내년 1월 21일에 선고된다. 12·3 비상계엄 재판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에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형수 특검보는 자리에서 일어선 채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 변명을 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개전의 정(반성)이 없는 점 등도 양형 사유에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한덕수(맨 오른쪽)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일어선 채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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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특검보는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도 언급했다. 김 특검보는 “2인자인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은 용서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용납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또 당시 판결문을 인용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짙은 회색 양복,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해 재판 내내 꼿꼿한 자세로 앉아 굳은 표정으로 책상을 응시하던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 시간이 되자 재판장을 향해 서서 두 손으로 종이를 들고 또박또박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앞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온 한 전 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고 했다.
또 “그날 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스스로 다시 물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 스스로 더 혹독히 추궁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특검이 이날 징역 15년을 구형한 데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별도의 브리핑에서 “과거 내란 범죄보다 12·3 비상계엄은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이 달라진 만큼 수사 비용 등을 비롯해 훨씬 피해가 큰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오늘 구형이 향후 모든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5-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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