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인천지검 제공.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한 뒤 살해까지 시도한 30대 남성과 공범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이동현)는 26일 A(38)씨에 대해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송치 단계에서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됐지만, 검찰은 범행 준비 정황과 살해 의도를 추가 확인하고 죄명을 변경했다.
공범 B(32)씨 역시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가 인정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도구를 관리하고 범행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61)씨를 습격해 둔기 등으로 공격,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가까스로 도망쳐 목숨을 건졌지만 얼굴과 머리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력가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범행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과 별도로, 이들이 인천의 금은방 업주(59)를 노리고 전기충격기·마취제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며 미행까지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했다”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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