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산하기관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간부·동료에 피해 당한 직원 소송해 승소
산하기관 포함 총 1300만원 배상 판결도
“업무 관련·시간·장소 근접 때 사용자 책임 성립”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경남 창원시 한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단과 관련한 사건은 2020년 있었다.
딩시 산하기관 소속 시설에서 일하던 9급 여성 공무원 A씨는 함께 일하던 당시 간부 공무원 B씨와 당시 7급 공무원 C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B씨는 회의 중 자료를 보고 발언하던 A씨에게 “적은 거 보지 말고 생각해서 이야기해라”고 하는 등 A씨를 모욕했다. A씨가 사무실 의자에 앉는 순간 입으로 방귀 소리를 내기도 했다. B씨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A씨 몸매에 대해 발언하는 등 성희롱 행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바꾼 사무실 비밀번호를 A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A씨 업무를 방해했다.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산하기관은 정식 조사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2020년 11월 B씨에게 정직 1개월, C씨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B·C씨는 이후 각각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돼 2021년 11월 각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같은 해 12월 확정됐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말미암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2023년 8월 산하기관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민사9단독은 1년 반가량 심리를 거쳐 지난 2월 B씨와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1000만원을, C씨와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3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C씨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에 두 사람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C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에 산하기관도 사용자 책임에 기해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용자(피고용인)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등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 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거나 가해행위 동기가 업무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무 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창원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달 31일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판결은 지난 20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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