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복귀… 文, 국정부담 커졌다

윤석열 총장 복귀… 文, 국정부담 커졌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최훈진 기자
입력 2020-12-25 02:38
업데이트 2020-12-2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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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처분 효력 일시정지 결정

정직 2개월 징계 8일 만에 기사회생
尹 “사법부 판단 감사”… 오늘 출근

文·秋 ‘찍어내기’ 여론 역풍 맞을 듯
정경심 유죄 이어 또 타격… 靑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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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지난 17일부터 직무 집행이 정지됐던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8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며 기사회생했다. 반면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징계를 했다는 여론의 역풍에 맞닥뜨리게 됐다. 지난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로 여권이 ‘도덕적 내상’을 입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권 후반기 국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에 청와대는 말을 아끼는 듯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이날 밤늦게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서 윤 총장 측 신청 의견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16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정직 기간 동안 총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 같은 법원이 윤 총장의 복귀를 결정했던 것과 같은 논리다. 대신 재판부는 ‘징계 집행정지가 국론분열 등 공공복리에 영향을 초래한다’는 법무부 측의 주장을 불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기피의결 정족수가 미달해 문제가 있다는 윤 총장 측 주장도 인정했다. 또한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 위신 손상’과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는 법무부 측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문건 분석 작성·배포’와 관련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하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 소송의 심리가 필요하고, 윤 총장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징계 사유와 절차 등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사안에 대해서도 고려한 끝에 내놓은 판단이다. 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을 상대로 한 법정 공방에서 2연승을 거둔 데 이어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 앞서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4시쯤 윤 총장에 대해 ▲법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 총장은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튿날인 25일과 26일 오후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부재중 업무보고를 받고 구금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0-1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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