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與 ‘사법개혁’ 목소리에 “겁박으로 읽힌다”

현직 부장판사 與 ‘사법개혁’ 목소리에 “겁박으로 읽힌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2-25 16:06
업데이트 2020-12-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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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법개혁’을 주장하자 현직 부장판사가 그러한 개혁은 ‘겁박’이라며 비판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말 안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을 겁박으로 읽는다”고 썼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증거인멸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법관을 탄핵하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사법개혁 착수와 법관 탄핵 주장까지 내놨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반발했고, 신동근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 했다”는 이탄희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오늘 뼈져리게 실감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쳐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쳐


김 부장판사는 24일에도 “수시로 출몰하는 법관탄핵”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판결 내용에 대해 아무 말없이 막연히 판사가 편파적이라며 그 신변에 대한 위협을 가한다면 ‘강요’”라고 썼다. 이어 “그럴 요량이라면 법원에 정치지도원을 파견해 결론을 미리 정해주고 따르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하면 된다. 탄핵도 151석만 넘으면 어렵지 않다”면서 “판사들은 지옥같은 마음 고생을 덜 수 있다. 나라를 야만으로 돌리는 비용만 치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법부를 향한 규탄보다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선회한 모양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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