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강행 및 공수처 출범 의지 밝혀
윤 총장, 28일 출근에서 25일 성탄절 복귀로 앞당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서울신문DB
추 장관은 지난 3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이어 취임한 뒤 줄곧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으로 윤 총장을 압박하다가 지난달 24일에는 아예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는 전국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촉발시켰고, 지난 1일엔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직무 정지는 부적절하다”고 의결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도 윤 총장이 낸 직무 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제기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2개월’을 결정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과 동시에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쫓아내기’ 선봉장으로 나선 추 장관은 ‘5전5패’를 당한 셈이 됐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출근할 계획이었다가 성탄절 당일로 복귀를 앞당긴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성탄절인 25일 오후 1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 등 시급한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