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안 중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제주도 렌터카 긴급 안전점검…112곳 전수조사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운전자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우도 천진항에서 발생한 렌터카 승합차 사고 현장.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섬속의 섬’ 제주 우도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몰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운전자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지난 24일 오후 2시48분쯤 도항선에서 막 하선한 스타리아 승합차가 좌회전 직후 갑자기 ‘부웅’ 소리와 함께 급가속하며 약 150m를 질주하면서 발생했다. 항만 도로를 걷고 있던 관광객과 주민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차량은 대합실 옆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 길을 걷던 70대·60대 남성 등 3명이 숨졌으며 제주시가 나중에 진료를 받은 헬기이송 부상자 보호자를 포함해 집계하면서 부상자는 10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다. 승합차에 탄 일행은 모두 6명. 신앙으로 인연을 맺은 목회자들로 가을여행을 왔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4박 5일 여행 일정으로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차를 렌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을 입은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9시 34분께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사고 렌터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급발진 등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EDR)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급발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는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25~26일 도내 112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인도 전 차량 안전점검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렌터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 차량 일상점검을 진행한다.
차체 외관, 기본공구 적재, 연료,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 안전벨트 등 기본 사항을 점검한 후 고객에게 렌터카를 인도한다.
도는 “이번 사고로 인해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불안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렌터카 업체의 안전점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라고 전했다.
한편 도내 렌터카 업체는 총 112개로 2만 9785대를 보유하고 있다. 주사무소는 103개 업체 2만 1663대, 영업소는 9개 업체 8122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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