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혁안에 위기감 고조
前 변협회장 등 13인 개정 반대 성명법원행정처 “법원장 의견 모아 달라”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안건 상정
與 자극 우려해 논의에 그칠 수도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5일 열리는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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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법부 안팎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법조인들은 4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법원행정처도 전국법원장회의 정례회의를 하루 앞두고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
전직 대한변협 회장·여성변회장 13명은 이날 성명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성명에는 박승서·정재현·천기홍·신영무·하창우·김현·이찬희·이종엽·김영훈 전 대한변협 회장과 김정선·이명숙·이은경·조현욱 전 여성변회장이 참여했다.
사법부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앞두고 지난 3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법안에 대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법안들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고,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오는 8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도 관련 안건이 의안으로 상정된 상태다.
실제로 법원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개혁을 빙자한 외부에서의 흔들기가 계속되면 법관들이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법부가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외려 여당을 자극해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원론적 논의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지난 9월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결과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총의가 모였지만 여당은 이에 맞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펼치는 등 역풍이 분 바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들 사이에선 ‘목소리를 낸다고 상황이 바뀌겠느냐’는 체념도 있다”고 전했다.
2025-1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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