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실종 여성 살해한 50대 영장실질심사 포기

청주 실종 여성 살해한 50대 영장실질심사 포기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11-28 13:11
수정 2025-11-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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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청주에서 40여일간 실종된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54)씨가 이날 오전 청주지검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A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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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B씨를 살해한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A씨는 전 연인 B(50대)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지난달 14일 B씨의 차량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시신을 마대에 넣어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모 업체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수사는 지난달 16일 “혼자 사는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는 B씨 자녀의 실종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쯤 자신이 다니던 청주의 한 회사에서 SUV를 몰고 퇴근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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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주변에 극단 선택을 암시한 적이 없는 데다 차량까지 장기간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 강력 범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SUV를 몰고 충주호 방면으로 간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26일 충주호에서 B씨의 SUV를 인양했다. 차량에선 다수의 혈흔이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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