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위 지키는 자리...아무런 조치 안 취해” “홍장원 거짓말쟁이로 치부, 정파 이익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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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은 이날 조 전 원장을 정치관여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조 전 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드러나자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고, 이를 은폐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은 국정원의 핵심 가치이며 국가 안전 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최우선의 목표”라고 지적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기보다 계엄 해제 이후 수습 과정과 탄핵심판 과정에만 개입한 것이라고 판단, 내란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내일 아침에 결정하자며 미루는 등 내란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체포 지시 등을 본인이 듣지 않은 것처럼 진술해 탄핵심판 과정에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은 이런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조 전 원장 측은 구속의 적법성을 다퉈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7일 기각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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