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뉴시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정부와 여당,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던 민주당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강행한다고 비판했고 정부에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우선적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안에는 이 외에도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나머지 조항들의 처리 방안은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 “현행법 주주 보호에 소홀
경영계 배임죄 우려는 과장된 것”
李 우클릭 비판에 ‘당심 달래기’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법 전체를 다 논의하다 보면 단기간 내에 입법화되기가 쉽지 않아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먼저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조항들도 입법화해야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두고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개별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 법안이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은 외면하고 있어 전체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소위에 출석해 “현행 대법원의 판례상으로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주주 보호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우려하는 배임죄에 대해서도 “(판례상) 이사가 경영 판단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을 했다면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면책된다.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금투세 후퇴 이후 ‘우클릭’을 한다는 따가운 비판에 직면했고, 당 안팎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카드로 상법 개정안을 꺼내든 셈이다.
이후 ‘연내 처리’(지난해 기준)를 목표로 제시하고 토론회를 계획하며 상법 개정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련 논의가 ‘올스톱’됐다. 후순위로 밀렸던 상법 개정안 논의는 지난해 12월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업계와의 토론회가 열리면서 다시 속도가 붙었다.
與 “개정안 위법성 극도로 높아
기업 경영 의지 꺾는 결과 초래”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촉구당시 이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상법 개정 시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반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재계나 기업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한번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기업 경영 의지를 사실상 꺾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안은 위법성이 극도로 높다”며 “이러면서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 2500여곳에 대해서만 ‘핀셋 규제’를 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대상 기업이 400분의1 수준에 그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발의한 법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 지난 20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한 차례 상정됐으나 구체적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 법안에는 ‘상장 법인의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물적 분할 뒤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공모 신주 일부를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며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상장 법인의 합병, 유상증자 등 특수 상황에 맞춰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또박또박 갈 거다”라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관심을 가져 주고 정무위에서도 논의가 진전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