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법 개정안 의결에 격앙
경제단체 “기업하기 힘든 나라 될 것”투기자본 경영권 위협 노출 우려도
중소기업, 분쟁 타깃 될 가능성 높아
“자본시장법 개정해 핀셋규제해야”

연합뉴스

“상법 개정 반대”
김창범(앞줄 왼쪽 다섯 번째)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사장단과 함께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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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이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M&A) 위축 등의 혼란이 뒤따르고 경영권 분쟁 등이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면서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도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산업을 준비하려면 편한 말로 ‘돈을 꼬라박는다’는 생각을 갖고 10년은 투자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는 눈앞의 배당금이 중요하다 보니 자연스레 투자 계획에 반대하지 않겠나. 이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할 것이고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M&A에 나서기도 힘들어질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영권 위협에 대한 우려도 크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한국은 감사·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는데 투기 자본이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모든 의결권을 행사하면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2003년 행동주의 펀드인 소버린은 SK㈜의 주식 14.99%를 5개 자회사를 통해 2.99%씩 매입했다. SK는 주주총회에서 소버린 측 이사의 선임을 막기 위해 우호 지분을 늘리고 약 1조원의 비용을 투입해 경영권을 방어했다. 당시 SK의 직접 보유 지분은 소버린보다 적은 13%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경영권은 지켰지만 소버린은 9459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철수하는 등 후유증이 남았다.
특히 중소기업이 분쟁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1일 발표한 ‘최근 경영권 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는 지난해 87개 회사 315건으로 2023년 93개사 266건보다 약 18.4% 증가하며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87개사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59개사(6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견기업 22개사(25.3%), 대기업 6개사(6.9%) 등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분쟁에 잘 노출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사회 숫자를 놓고 두 세력이 분쟁을 벌이면서 모두 경영권을 잡는 데만 신경을 쓰니 회사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서 “중소기업이라 규모도 작은데 소송 비용으로 회삿돈이 지출되니까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던 매출도 최근 적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을 지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작 소액주주들은 변호사비를 감당하면서 소송을 하기 힘들 테고 악성 펀드들의 단기 차익 거두기용 수단으로 법이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굉장히 허약한 만큼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법보다는 상장 법인에 대해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제언했다.
2025-0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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