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野 “개성공단 중단, 법 위반” 황 총리 “대통령 고도의 정치결단”

[국회 대정부질문] 野 “개성공단 중단, 법 위반” 황 총리 “대통령 고도의 정치결단”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2-18 23:02
수정 2016-02-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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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사드 공방

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개성공단 운영 중단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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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개성공단 운영 중단이 관련법 위반이며, 중단하려면 긴급명령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의에 “고도의 정치행위는 헌법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다”면서 “긴급명령이 아닌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느냐 아니면 이걸 막아내느냐의 기로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달러화 뭉치로 북한 정권의 손에 들어가도록 합의한 주체가 누구냐”며 야당을 겨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2006년 통일부는 사회시책비로 임금의 30%만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돌아간다고 했다”면서 “2006년과 2016년의 통일부가 다르냐”고 물었다. 홍 장관은 “노동관련 규정에는 임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준 뒤 서명까지 받고 임금의 30%는 문화시책비로 사용하게 돼 있지만 현실을 봤을 때 달러가 총국으로 바로 전달돼 70%를 당으로 올리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원 의원은 “사드는 한·중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만, 다른 한편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지렛대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은 “배치 지역으로 거론된 지역의 주민들은 사드에 의한 전자파, 미군 주둔으로 인한 환경 오염 등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한·미 동맹으로 북핵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에 “너무 안일한 대책이고 현실에 기반을 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핵을 개발하든,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든, 최소한 일본처럼 농축우라늄, 플루토늄을 확보해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이와 관련, “한반도의 비핵화가 기본입장으로서 핵무장은 안 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사드가 중국의 반발로 동북아 긴장을 높일 수 있고 실효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사드의 문제점을 지적한 미 국방부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런 무기체계를 들여오는 것은 우리나라를 결함이 있는 무기를 시험하는 시험의 장으로 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의 사드 배치 협상은 즉흥적이다. 중국이 경제보복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사드라는 무기 체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황 총리는 “협의를 시작한 단계로서 어떻게 될지는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 사드는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과학적으로 나온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2-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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