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 합의 불발… 거부 쪽이 환수 책임을

[사설]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 합의 불발… 거부 쪽이 환수 책임을

입력 2025-11-28 00:50
수정 2025-11-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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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정조사를 맡게 될 법사위의 운영방식 등 쟁점이 끝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책임공방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초 여당은 항소 포기보다는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집단항명’을 조사 대상으로, 조사 주체도 별도 국조특위 구성이 아니라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이 그제 법사위에서의 국조를 수용하고, 조사 내용에 여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의혹도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선회하며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듯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지난 9월부터 공석인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과, 추 위원장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대한 발언제한·퇴장조치 등 독단적 운영 중단,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3가지 조건, 특히 나경원 의원의 야당간사 선임 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의견이 많아 합의가 불발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수천억원의 불법수익을 국고가 아닌 범죄 일당의 호주머니로 넣어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실체 규명으로 가는 길을 틀어막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한국갤럽 여론조사(11월 2주차) 결과 대장동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48%)는 응답이 ‘적절하다’(29%)는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은 대장동 범죄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능이자 의무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면한 채 시늉만 하는 국정조사를 도모하거나 실질적으로 국정조사를 훼방하는 쪽은 ‘7000억원대 국민이익 증발 사건’의 범인들과 한편이라는 의심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2025-11-2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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