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전담재판부·사법개혁안 강행 與, 독주 멈춰야

[사설] 내란전담재판부·사법개혁안 강행 與, 독주 멈춰야

입력 2025-11-25 20:55
수정 2025-11-26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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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의 사법권 침해 우려 경청하고
사법부도 “신속한 재판”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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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정상화 TF’ 공청회
민주당 ‘사법정상화 TF’ 공청회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 초안을 놓고 공청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본격화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움직임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보다 우려를 사는 측면이 크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서 접었던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를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다시 꺼내 들었다. 어제는 당내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두 사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내란 사건 재판 과정이 집권당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사법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건의 1·2심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특별법원의 성격을 가진 내란재판부가 헌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는 잠복했다. 이번에는 “전담재판부를 항소심부터 적용하면 위헌 논란은 피해 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론은 호응하지 않는다. 당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가 내년 1월 18일로 다가오면서 내란재판부 설치에 조급해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럴수록 민주당은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에 따라 거대 정당의 입법권을 사법권 침해에 쓰겠다는 발상이라면 그것은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의 본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법개혁 초안에는 전관예우 근절 조항도 담겼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공정하지 않은 판결로 피해자를 양산할 소지가 다분한 전관예우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대법원장 힘빼기’ 구상안에 이를 끼워 넣어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서 봤듯 “신중히 검토하라”는 법무부의 지시는 압박일 수밖에 없다. 기존 재판부를 배제하고 새로 설치하는 내란재판부에 배속될 판사들은 그 자체로 재판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입법 독주로는 사법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기 바란다. 이참에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신속한 재판이 되도록 하겠다”는 대법원의 약속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 재판에 흠결을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늑장 재판의 오해를 사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알아야 한다.

2025-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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