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업銀 ‘항명·무단이탈’ 조송화 계약해지

기업銀 ‘항명·무단이탈’ 조송화 계약해지

이주원 기자
입력 2021-12-13 20:42
업데이트 2021-12-14 02: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구단 “연맹 징계 보류 관계없이 결정”
잔여 연봉 지급 놓고 법적 다툼 불가피

이미지 확대
조송화
조송화
프로배구 여자부 IBK기업은행이 항명과 무단 이탈로 논란을 일으킨 조송화(사진·28)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기업은행은 13일 “조송화에 대한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며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송화는 지난달 13일과 16일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을 일으켰다. 기업은행은 사태가 불거진 이후 조송화와 함께할 수 없다는 뜻을 계속 강조해 왔다.

문제는 잔여 연봉이다. 올 시즌부터 적용된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23조는 구단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잔여 연봉 전액을 선수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반대로 선수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만 보수를 지급하면 된다. 조송화는 2020~21시즌을 앞두고 계약기간 3년에 연봉 2억 5000만원, 옵션 2000만원의 조건에 계약했다. 매달 받는 금액은 2014만원 정도다. 구단은 귀책 사유가 조송화에게 있어 잔여 연봉을 그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은 조송화가 무단으로 이탈해 ‘선수의 의무’를 져버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송화 측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송화는 지난 10일 KOVO 상벌위에 출석해 “아직은 구단 소속”이라며 선수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조송화 측은 상벌위에서 무단 이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구단은 사실상 법적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 조송화 측 대응에 맞춰 구단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12-14 2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