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훈련비 횡령한 지도자에 수사 의뢰…“숙박비 허위 결재·카드깡”

선수 훈련비 횡령한 지도자에 수사 의뢰…“숙박비 허위 결재·카드깡”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4-08-20 11:00
수정 2024-08-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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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체육회 지도자에 ‘징계·감사 요청’
접수 사건 ‘체육계 비리 56.5%’, ‘인권침해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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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신고접수 사건 현황.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접수 사건 현황.


직장 선수들의 훈련비 수천만원을 카드깡 수법 등으로 횡령한 지방 체육회 지도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지난달 12일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A광역시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B씨가 전지훈련비, 대회 참가비 등을 업무상 횡령하고, 지도자로서 선수들의 훈련 지도를 태만히 하는 등의 혐의를 인정해 수사 의뢰 및 징계·감사 요청을 의결했다”라고 20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B씨가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숙박비를 허위로 결재하거나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고 허위로 훈련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비리 행위가 중대하다”라며 “횡령의 범위가 광대하고 지속적이었다는 점에서 수사 의뢰 및 감사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수사권이 없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로 밝혀진 횡령 금액이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일부 지도자가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숙박비를 횡령하는 등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유용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는 물론 훈련 환경 훼손으로 인한 인권침해까지 유발하는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심의위원회는 B씨의 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A광역시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1호‘횡령, 회계 부정,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의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건 현황 비율을 보면 체육계 비리 56.5%, 인권침해 43.5%(지난 6월 30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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