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에서 경정까지 번진 승부조작 파문

프로스포츠에서 경정까지 번진 승부조작 파문

입력 2012-02-17 00:00
수정 2012-02-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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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당혹감 속 검찰 수사에 촉각

프로 축구, 배구, 야구에 이어 레저스포츠 종목인 경정으로 승부조작 파문이 번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17일 브로커에게서 돈을 받고 예상 순위를 알려준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경정선수였던 박모(36) 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박씨는 지난 1월 개인적인 이유로 현역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륜경정을 관장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진상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단 경륜경정 사업본부 관계자는 “2002년 경정이 출범한 이후 승부조작으로 선수 출신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며 “승부조작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놓았는데 일이 터졌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정은 소형 모터보트를 탄 선수들이 물 위를 질주해 순위를 가리는 레저스포츠다.

관중은 선수들의 순위에 따라 단승, 복승, 쌍승, 연승 등의 방식으로 돈을 걸 수 있다.

합법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이기에 경륜경정 사업본부는 경기를 앞둔 선수들과 외부인의 접촉을 막아 왔다.

선수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열리는 경기에 앞서 월요일에 미사리 경정장에 있는 선수동에 입소해야 한다.

입소할 때는 공항에 설치된 것과 같은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같은 통신 장비는 일절 반입이 금지된다.

또 하루에 15경주가 열리지만 선수들은 경기 시작 1시간30분 전에야 자신이 어느 경주에 출전하는지 알 수가 있다.

이 때문에 합법적인 베팅을 할 때는 승부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륜경정 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사업본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승부조작이 이뤄졌는지 알 수가 없다”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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